서비스 약관/정책

유학/연수 요금체계 안내
1.학비
학비란, 유학/연수 등의 학업수행을 위해 회원 본인이 등록한 학교(어학연수기관/외국의 교육기관)에 지불되는 비용, 즉 수업료를 의미한다.
2. 유학수속대행수수료
유학수속대행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란, 수속대행에 필요한 업무를 행하는 대가를 의미하여, 아래 항목들이 포함된다.
① 상담 (수속절차, 학교 정보, 교육과정, 현지 생활정 보, 관련비용, 일정 등 안내)
② 관련 서류번역, 신청서 작성
③ 학교와의 업무연락
④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⑤ 현지학교 생활규칙과 환급기준 등의 설명 및 관련자료 교부
⑥ 고객의 요청 시 유학, 어학연수비용 송금대행
⑦ 비자서류 점검, 비자 신청서류 번역 또는 발급신청 대행
⑧ 현지숙소 소개 및 숙소예약 절차대행
⑨ 출국준비 및 출국절차 대행 (항공권 예약, 보험 구매 및 관련업무 처리), 현지 공항마중 예약
⑩ 신체검사 안내
3. 학비와 대행수수료 이외에 실제 필요 경비
학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지급하는 여권인지대, 비자신청비, 서류공증료, 서류번역료, 의료보험료, 입학신청비, 시험성적표 요청비용, 특급우편요금, 항공료, 숙소비, 숙박알선비, 공항마중알선비 등을 의미한다.
4. 사이버머니의 반환
고객은 유학네트가 지급한 사이버머니를 유학수속 시 대행수수료 또는 학비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유학수속 진행 중 유학수속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유학수속 종료 후 학교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체한 사이버머니에 상당한 금원을 유학네트에 지급해야 한다.
5. 대행수수료를 면제한 경우의 처리
유학네트가 대행수수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행수수료 상당의 수속보증금으로 청구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속대행이 완료되면 수속보증금 전액을 학비로 대체 혹은 현금 환불하며, 수속 대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 수속 대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6. 입학신청비 면제 및 장학혜택을 받은 경우의 처리 등
유학네트가 고객에게 학교의 동의 하에 입학 신청비를 면제하거나 장학혜택 등 기타 금전적 혜택을 제공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수속 대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 수속 대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고객은 면제된 입학신청비 및 제공된 금전적 혜택에 상응하는 금액을 유학네트에 반환해야 한다
대행수수료 환불 규정
1. 고객은 개인사정으로 해외 어학연수 절차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 시 : 대행수수료의 10% 공제 후 환급
② 서류번역, 입학신청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30% 공제 후 환급
③ 학교 신청서 발송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
④ 입학허가(학교의 인보이스 발행 등) 받은 후 해지요청 시 : 대행수수료의 70% 공제 후 환급
⑤ 비자발급 완료 후 해지요청 시 : 대행수수료의 90% 공제 후 환급
2. 유학네트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해외 어학연수 절차대행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보상한다.
①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 시 : 대행수수료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10% 한도 내 보상
② 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국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30% 한도 내 보상
3. 고객은 개인사정으로 해외 유학 절차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수수료의 20% 공제 후 환급
②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
③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 한 경우 : 대행수수료의 80% 공제 후 환급
④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수수료의 90% 공제 후 환급
⑤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대행수수료의 100% 공제
4. 유학네트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해외유학 절차 대행계약을 해제한 경우,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행수수료 전액환급
5. 고객이 유학네트를 통하여 학교 등에 숙소알선을 요청하여 숙소가 배정되었으나 고객이 수속을 취소하는 경우 규정된 숙소알선비를 지급해야 한다.
6. 대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유학네트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행수수료를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국가별 학비 환불 규정
본 내용은 국가별 환불규정 예시이며, 각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환불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별 세부 환불규정은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학국가 대상 환불규정 공통사항]
  • 1.등록과정 및 숙소 취소를 원할 경우, 최소 2~4주전 해당학교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등록과정의 환불규정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며, 등록주수에 따라 환불 금액이 상이합니다
  • 2.학교 또는 관련기관 등에 지급한 행정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여권인지대, 비자신청비, 서류공증료, 서류번역료, 입학신청비, 시험성적표 요청비, 특급우편료, 은행수수료, 숙박알선비, 공항마중 알선비 등)
  • 3.할인금액이 적용된 어학과정 및 숙박패키지 환불 시, 정상금액의 주당학비로 계산되어 적용되거나 일부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4.학교규정에 벗어난 무단결석이나 퇴학의 경우, 학비 환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5.환불 신청 후 학교에서 해당 금액을 수령하기까지 최소 1~2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