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약관/정책
- 유학/연수 요금체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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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비
- 학비란, 유학/연수 등의 학업수행을 위해 회원 본인이 등록한 학교(어학연수기관/외국의 교육기관)에 지불되는 비용, 즉 수업료를 의미한다.
- 2. 유학수속대행수수료
- 유학수속대행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란, 수속대행에 필요한 업무를 행하는 대가를 의미하여, 아래 항목들이 포함된다.
① 상담 (수속절차, 학교 정보, 교육과정, 현지 생활정 보, 관련비용, 일정 등 안내)
② 관련 서류번역, 신청서 작성
③ 학교와의 업무연락
④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⑤ 현지학교 생활규칙과 환급기준 등의 설명 및 관련자료 교부
⑥ 고객의 요청 시 유학, 어학연수비용 송금대행
⑦ 비자서류 점검, 비자 신청서류 번역 또는 발급신청 대행
⑧ 현지숙소 소개 및 숙소예약 절차대행
⑨ 출국준비 및 출국절차 대행 (항공권 예약, 보험 구매 및 관련업무 처리), 현지 공항마중 예약
⑩ 신체검사 안내
- 3. 학비와 대행수수료 이외에 실제 필요 경비
- 학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지급하는 여권인지대, 비자신청비, 서류공증료, 서류번역료, 의료보험료, 입학신청비, 시험성적표 요청비용, 특급우편요금, 항공료, 숙소비, 숙박알선비, 공항마중알선비 등을 의미한다.
- 4. 사이버머니의 반환
- 고객은 유학네트가 지급한 사이버머니를 유학수속 시 대행수수료 또는 학비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유학수속 진행 중 유학수속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유학수속 종료 후 학교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체한 사이버머니에 상당한 금원을 유학네트에 지급해야 한다.
- 5. 대행수수료를 면제한 경우의 처리
- 유학네트가 대행수수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행수수료 상당의 수속보증금으로 청구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속대행이 완료되면 수속보증금 전액을 학비로 대체 혹은 현금 환불하며, 수속 대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 수속 대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 6. 입학신청비 면제 및 장학혜택을 받은 경우의 처리 등
- 유학네트가 고객에게 학교의 동의 하에 입학 신청비를 면제하거나 장학혜택 등 기타 금전적 혜택을 제공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수속 대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 수속 대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고객은 면제된 입학신청비 및 제공된 금전적 혜택에 상응하는 금액을 유학네트에 반환해야 한다
- 대행수수료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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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객은 개인사정으로 해외 어학연수 절차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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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 시 : 대행수수료의 10% 공제 후 환급
② 서류번역, 입학신청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30% 공제 후 환급
③ 학교 신청서 발송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
④ 입학허가(학교의 인보이스 발행 등) 받은 후 해지요청 시 : 대행수수료의 70% 공제 후 환급
⑤ 비자발급 완료 후 해지요청 시 : 대행수수료의 90% 공제 후 환급
- 2. 유학네트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해외 어학연수 절차대행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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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 시 : 대행수수료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10% 한도 내 보상
② 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국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30% 한도 내 보상
- 3. 고객은 개인사정으로 해외 유학 절차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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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수수료의 20% 공제 후 환급
②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
③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 한 경우 : 대행수수료의 80% 공제 후 환급
④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수수료의 90% 공제 후 환급
⑤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대행수수료의 100% 공제
- 4. 유학네트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해외유학 절차 대행계약을 해제한 경우,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행수수료 전액환급
- 5. 고객이 유학네트를 통하여 학교 등에 숙소알선을 요청하여 숙소가 배정되었으나 고객이 수속을 취소하는 경우 규정된 숙소알선비를 지급해야 한다.
- 6. 대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유학네트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행수수료를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 국가별 학비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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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가별 환불규정 예시이며, 각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환불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별 세부 환불규정은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학국가 대상 환불규정 공통사항]
- 1.등록과정 및 숙소 취소를 원할 경우, 최소 2~4주전 해당학교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등록과정의 환불규정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며, 등록주수에 따라 환불 금액이 상이합니다 - 2.학교 또는 관련기관 등에 지급한 행정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여권인지대, 비자신청비, 서류공증료, 서류번역료, 입학신청비, 시험성적표 요청비, 특급우편료, 은행수수료, 숙박알선비, 공항마중 알선비 등) - 3.할인금액이 적용된 어학과정 및 숙박패키지 환불 시, 정상금액의 주당학비로 계산되어 적용되거나 일부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4.학교규정에 벗어난 무단결석이나 퇴학의 경우, 학비 환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5.환불 신청 후 학교에서 해당 금액을 수령하기까지 최소 1~2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 1.등록과정 및 숙소 취소를 원할 경우, 최소 2~4주전 해당학교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