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약관/정책

유학네트 사이버머니 정책
사이버머니란 유학네트가 고객 여러분께 드리는 사이버상의 금액입니다
웹사이트상에서 이루어지는 회원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대가로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 드리고, 유학네트를 통해 학교 수속 시 수속대행료 할인등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번호 : 10-2000-0044002)
1. 사이버머니 적립
사이버머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적립됨을 원칙으로 한다.
- 회원 가입: + 100,000원
- 예약상담 신청: + 20,000원
- 온라인상담 신청: + 10,000원
- 설문조사 참여: + 5,000원
- 박람회/세미나 참여: + 50,000원
- 이벤트 참여: + 20,000원
- 기타: 이벤트별 소정의 사이버머니 지급
2. 사이버머니 적립 한도
사이버머니의 적립 한도액은 최대 500,000원이며, 한도액 초과 시에는 누적되지 않는다.
3. 사이버머니 사용 (차감)
  • 1)사용처: 사이버머니는 유학네트 전국 상담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 2)사용시기: 사이버머니는 회원이 학교를 선택하고 유학네트에서 수속하는 시점에만 사용할 수 있다. (사이버머니 1원 = 현금 1원)
  • 3)회원이 스스로 적립하여 보유한 사이버머니 및 EP가 추가로 제공한 ‘특별 사이버머니’는 학비로 차감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회원이 선택 가능)
    ① 사이버머니는 수속 제반비용으로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다. 단, 어학연수 12주 미만(필리핀은 16주 미만)의 수속회원인 경우,
    최대 100,000원 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학부설 어학연수 또는 비자만 대행수속하는 회원의 경우, 사이버머니의 사용이일체 불가하다.
    ② 유학네트에 학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수속학교에 회원본인이 직접 학비를 납부한 경우, 납입 여부 확인 후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③ 수속취소 시에는, 차감해서 사용했거나 또는 현금 환급 받았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4. 수속 제반비용
적립된 사이버머니는 학비, 수속대행료로 대체 사용할 수 있으나 일부 대체가능 항목은 전국 상담센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입학신청비, 항공료,보험료로 대체 사용불가)
5. 사이버머니 소진(강제차감)
  • 1)회원가입 후 첫 수속시점 전까지 회원은 한도액 이내에서 자유롭게 사이버머니를 적립할 수 있다.
  • 2)수속시점을 기준으로 수속제반 비용으로 대체하지 않은 잔여 사이버머니는 전액 소멸된다.
  • 3)소멸된 사이버머니의 재적립은 출국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 시점부터 적립된 사이버머니는 2차 추가학교 수속 시에 사용 가능하다.
  • 4)EP는 수속과정에서 회원이 잔여 사이버머니를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지하고 조치한다.
6. 사이버머니 사용제한
수속진행단계에서는 현재 수속이 진행중인 타 회원에게 본인의 사이버머니를 양도할 수 없다.
(소진 이후 자동으로 사용 제한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