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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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Canada

  • 수도 : 오타와(Ottawa)
  • 언어 : 프랑스어, 영어
  • 화폐 : 캐나다달러(CAD)
  • 면적 : 998만㎢ (세계 2위, 한반도의 46배)
  • 지역 : 10개 주 및 3개의 준주(準州)로 구성
  • 인구 : 약 3,536만명 (2016)
  • 민족 : 백인(80% 내외), 기타 유색인종 이민계(20%)
  • 종교 : 가톨릭교(46%), 개신교(18%), 성공회(12%), 루터,침례교(24%)
  • 시차 : (오타와) : -14시간
    (벤쿠버) : -17시간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북아메리카 대륙의 최북단에 위치한 연방국가로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 북쪽으로는 북극해와 접해 있습니다. 자연보호 정책이 매우 엄격한 캐나다는 어느 지역을 가든 자연 그대로 보존된 곳이 많아 공해가 없는 청정한 지역입니다. 교육 환경 면에서도 캐나다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어 우수한 교육 수준과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은행/송금
각 지역별로 지점이 많은 은행이 있으니 거주지나 다운타운 등을 돌아보며 어디 은행 ATM기가 많은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ATM기가 많을수록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계좌는 두 종류로 Saving과 Chequing account가 있습니다(TD Bank, Royal Bank 등). TD Bank의 경우, 관광비자 소지자에게도 계좌개설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이 이용합니다.
[은행계좌 개설 구비서류]
  • - 여권
  • - 캐나다 집주소
  • - 입학허가서
유학 중 생활비 송금 시, 유학생 송금을 이용하여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교육, 연수 기관에서 6개월 이상 학업 시 유학생 송금대상이 되며 국내 은행을 통해 유학생 송금계좌를 개설하고 송금하게 됩니다.
[유학생 송금계좌 개설 구비서류]
  • - 여권 또는 비자
  • -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 - 입학허가서(I-20)
  • - 보호자 1인 동반해 신청
전화/인터넷/우편
캐나다의 전화는 우리나라와 달리 수신자에게도 요금을 부과합니다.
* 공중전화
공중 전화 요금은 25센트로 시내로 전화를 걸 경우 시간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통화할 수 있습니다. 5센트, 10센트, 25센트 동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중전화 전화기에 간단한 사용법이 번호순으로 나와있으니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시내 통화의 경우 수화기를 들고 25센트를 넣은 후 다이얼을 돌리면 됩니다. 이는 휴대폰으로 전화할 때에도 똑같으며 휴대폰으로 전화할 때에도 추가 요금 없이 25센트면 됩니다.

시외전화(또는 다른 주)나 미국으로 전화를 할 때는 “1”을 먼저 누르고 그 지역 지역번호를 누른 뒤 전화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캐나다 지역별 전화코드

  • 밴쿠버 (Vancouver)
  • 604
  • 토론토
  • 416
  • 빅토리아 (Victoria)
  • 250
  • 오타와 (Ottawa)
  • 613
  • 위니펙 (Winnipeg)
  • 204
  • 캘거리 (Calgary)
  • 403
  • 에드먼튼 (Edmonton)
  • 403
  • 몬트리올 (Montreal)
  • 514
  • 퀘백시티(Quebec city)
  • 418
  • 노바스코샤 (NovaScotia)
  • 902
* 핸드폰
현재 텔러스(Telus Mobility), Fido, 로저스(Rodgers), 벨 캐나다(Bell Canada) 등 4개 전화회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전화는 수신자에게도 요금이 부과되는데 휴대폰 요금제에 따라 저녁 7시~아침 7시까지는 통화료가 무료인 요금제도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 시 신용확인 절차를 걸쳐야 단말기를 주며, 단말기의 경우 보증금을 걸고 렌탈도 가능합니다. 몇몇 회사의 경우 최소 1, 2년의 계약기간 동안 전화기와 계약조건을 바꿀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전화요금 외에 추가 전화비, 시스템 이용료 $6.95, 긴급 전화 연결비, 14.5%의 세금 등을 합하면 매달 약 50$ 정도의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한 순간의 기분으로 계약을 맺었다가는 후회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국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현지에서 이용하는 방법]
한국에서 사용하던 스마트 폰(아이폰, 갤럭시 등)도 해외에서 유심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캐나다에서 스마트폰 용 유심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일반 2G폰에 비해서 요금제가 비싼 편입니다.
[070 인터넷 전화 안내]
070인터넷 전화 가입자끼리는 요금이 무료이고 국제전화요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음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이 부모님과 통화하는 용도로 많이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단,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070전화를 준비하기 전 해당국가의 인터넷은 원활한지, 무선인터넷인지 유선인터넷인지 미리 확인 한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
학생이라면 학교의 컴퓨터실을 시간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학기 중에는 오전 8시~오후 11시까지, 시험기간에는 새벽 3시까지, 방학 기간에는 오전8시~오후 7시 정도까지 개방합니다. 공휴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학교 이외에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는 공공도서관이 있으나 개인별 이용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캐나다의 인터넷 이용환경은 영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글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한글 폰트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며 대부분의 학교 컴퓨터에는 한글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피씨방이 각 도시마다 있으며 시간 당 사용요금이 C$3.0 정도 입니다.

캐나다 역시 음식점, 카페 등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 암호를 걸어두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다면 점원에게 와이파이 사용여부를 알리고 암호를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인터넷을 집에 설치할 경우 인터넷 사용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은 인터넷 사용료가 정액제인 반면, 캐나다 인터넷의 경우 사용한만큼 요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터넷 통신사에 따라 정액제도 신청가능하므로, 본인의 사용량과 가격을 비교한 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국은 해지요청을 하면 그 날 당일 사용한 요금까지만 지불을 하면 되지만, 캐나다 인터넷의 경우 해지요청이 매달 정해진 날짜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지 전 꼭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우체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며 모든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일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입니다. 우체국에서는 빠른 우편이 5일 정도 걸리나 사설 빠른 우편은 2-3일이면 도착합니다.
캐나다 유학의 장점
1. 넓은 학교 선택의 폭
캐나다의 고등교육 기관은 종합대학(University), 종합-단과대학(University College), 전문학교(College)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도시와 지방 전역에 걸쳐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등이 분포돼 있으므로 학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2. 수준 높은 강의와 연구
캐나다 대학은 지역과 영역에 상관없이 두루 높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있으며 모든 학문의 자율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대학에서 수여되는 학위는 일반적으로 미국과 기타 영연방 선진국 대학의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받습니다.
3. 2개의 공식 언어 사용국가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를 공식언어로 사용하므로 유학생들은 영어나 불어로 수업하는 교육기관의 학위과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어 사용 대학의 경우 표준화된 불어시험이 없어 각 대학이 자체 필기시험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비자 안내
캐나다에서 어학연수 및 유학을 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으로 24주 이상의 어학연수 및 정규유학 시에는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 [관광비자(최대 6개월 어학연수 가능)]
    방문비자로도 불리며 입국 시 최대 6개월(180일)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26주 이하의 단기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는 관광비자로 연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입국 시 어학연수 학교 입학허가서(LOA, Letter of Acceptance)와 왕복항공권을 보여주면 6개월까지 체류하면서 어학연수가 가능합니다.
  • [워킹 홀리데이비자(최대 6개월 어학연수 가능)]
    캐나다에서 1년 동안 체류하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만 30세 이하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최대 6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합니다.
  • [학생비자(등록한 기간만큼 연수/유학 가능)]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의 어학연수 및 정규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비자구비서류를 준비해 Study Permit(유학 허가증)을 발급 받으면 캐나다 입국 시 비자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