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준비
- 수도 : 베를린(Berlin)
- 언어 : 독일어
- 화폐 : 유로€(EUR)
- 면적 : 357,021㎢(한반도의 1.6배)
- 인구 : 약 8,200만명
- 민족 : 독일인
- 종교 : 신교(33%), 구교(33%), 기타(34%)
- 시차 : 독일 시간+6시간=한국 시간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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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은행은 도이췌방크(Deutsche Bank), 슈파카쎄(Sparkasse)등이 있으며, 보통 9:00~12:00, 14:00~17:30까지 업무를 합니다. 은행계좌를 오픈 후 일정금액이 유지되지 않으면, 계좌유지비 명목으로 일정의 수수료가 빠져나갑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학생임을 증명하면 계좌유지비를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은행계좌(Bank konto) 오픈 시 EC카드(한국의 캐쉬카드 개념)를 함께 발급받게 되는데, 한국처럼 바로 발급이 되지 않고 우편으로 배송이 됩니다. 보통 1~2주 정도의 기간을 소요되며, 발송된 우편에는 카드와 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독일의 은행은 따로 통장이 발행되지는 않으며, 은행 내부의 구비된 기계에서 출금, 입금, 잔액 여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구비된 기계도 인출기계, 입금기계가 따로 구분되어 있으며, 계좌이체 시에는 통장이 없기 때문에 은행 내부에 구비된 계좌이체 신청용지에 계좌이체 정보를 작성 후 기계에 투입하면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창구에서도 이용가능하나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대부분 기계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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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 독일의 휴대폰은 심카드를 구입해 기계에 끼운 후 사용을 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스마트 폰을 독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휴대폰 컨트리 락 해제 / 버전 업그레이드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종에 따라서 독일에서 사용이 안되는 휴대폰 기기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독일의 휴대폰 통신사는 O2, T-mobile, Vodafone 등이 있으며, 요금은 선불충전식, 약정후불제가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통신사마다 통화, SMS 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통신사별 책정해놓은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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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상용전압 및 주파수
: 220V/50Hz (한국 : 220V/60Hz)
2. 국산 전자제품의 현지사용 가능 여부
전압 변환이 가능하고, 50/60Hz 공용일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콘센트 모양은 한국과 동일하며, 대부분 한국의 전자제품은 독일에서도 사용가능하나, Hz의 차이가 있어 간혹 작동이 잘 되지않는 전자제품도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플러그가 독일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를 경우에는 독일의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의 전기코너, 철물점에서 판매 하는 어댑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비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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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비자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으나 2번, 3번을 추천합니다.
비자 신청 방법- (1) 한국의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비자를 비자를 받아 독일에서 연장
-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도 3개월 비자라는 한계가 있고,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받는 방법 추천합니다. -
(2)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재정보증서*를 발급받고, 재정보증서 및 추가서류를 지참하여 독일에서 비자 신청 및 발급
* 재정보증서(영문)
- 재정보증서란, 준비된 잔액 증명서류**를 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입니다
** 잔액증명서류(영문)
잔액 증명서류란, 6개월간 평균 340만원의 고정적 수입 및 평균 잔고 150만원 이상 유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3) 재정보증서 준비가 어려운 경우, 독일에서 슈페어콘토(재정보증서의 역할)*를 준비하고 독일에서 비자 신청 및 발급
* 슈페어콘토(Sperrkonto, blocked account)
- 슈페어콘토란, 독일 체류 기간 중에 필요한 학업 및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특별예금계좌입니다.
- 독일에서 계좌를 열고 ‘€659 X 체류 개월 수(1년 비자의 경우 12개월, 2년 비자의 경우 24개월)’만큼의 금액을 예치합니다.
- 최소 €7,908이며(독일 1년 체류를 위한 최소액)를 예치해야 하며, 현지에서 매달 최대 €659씩 인출할 수 있습니다.
- (1) 한국의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비자를 비자를 받아 독일에서 연장
- 2.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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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자신청서
- (2) 입학허가서 (3개월 이상, 주 18시간 이상)
- (3) 여권 및 여권사진
- (4) 보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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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주지 증명서류 : 아래 서류를 시청에서 신청 후, 거주지 증명서 수여
- 기숙사 거주자 : 기숙사 등록서
- 일반 주택 거주자 : 렌트 계약서 - (6) 재정보증서 (한국에서 발급받은 재정보증서 또는 슈페어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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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자 발급비
- 1년 비자 : €100
- 2년 비자 : €110
- 3. 발급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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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관련 서류 제출 후 3주 정도 소요되며, 현지에 등록된 거주지로 비자 허가 서류가 발송됩니다. 이 서류를 지참하여 시청에 가서 비자*를 받습니다.
* EU로 통합되면서, 여권에 부착되는 비자 대신 한국의 주민등록증 같은 카드가 비자를 대신하니, 이를 항시 지참해야 합니다. (최대 6~8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