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F-1)관련 미 이민국 규정 안내

작성일 : 2009.11.24스크랩

안녕하십니까? 안심유학 전문기업 유학네트입니다.

학생비자(F-1)관련 미 이민국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9년 가을학기가 끝나감에 따라 학생비자(F-1)신분으로 미국 내 체류중인 국제학생들은 다음 미 이민국의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 가을학기 종강 후 방학 기간 동안 타국 여행계획이 없는 학생들이 학업연장을 하는 경우 :

방학기간 동안 미국을 떠날 계획이 없다면 다음 학기까지 입학허가서(I-20)가 유효한지의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I-20에 표기된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짜(1페이지-5번)를 체크하고 올해 안에 기한이 끝나는 경우는 다음 학기 등록 시 새로운 I-20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방학 기간 동안 미국 외 지역으로 여행계획이 있는 학생들이 학업연장을 하는 경우 :

미국 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 있다면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 우선 다음의 4가지를 모두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방문 비자 : 해당 국가의 비자 필요 여부는 영사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유효한 여권 : 미국에서 공부를 끝낸 후 최소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이어야 합니다.
- 미국 학생비자(F-1) : 본인이 소지한 학생비자의 유효기한을 미리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입학허가서(I-20) 양식 :  첫 번째 페이지 내 표기된 프로그램 종강날짜를 체크해 유효한지 확인하고, 3페이지의 학생여행 확인란에는 학교 담당자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받은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3. 미국 내 다른 학교로 편입을 계획하는 학생 :

- 새로운 학교로 학생의 SEVIS 정보를 송신하기 위해 현재 다니는 학교의 프로그램 마지막 날로부터 최대 60일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학교의 입학허가를 받게 되면 이전학교를 방문해 “SEVIS 정보공개 허가서(Authorization to Release SEVIS Record)”를 작성해야 이전학교에서 새 학교로 학생의 SEVIS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SEVIS 정보 송신을 위한 60일간의 기간이 확보 되었다면 이후 본교 프로그램을 마친 뒤 적어도 5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음 학교로 진학하거나 다음 학교의 가장 빠른 입학 가능일에 바로 입학해야 합니다.  
- 만약 다음학교 수업 시작 전에 미국 이외의 국가로 여행을 할 계획이라면 여행 뒤 미국에 재입국 하기 위해서는 새 학교에서 발급받은 입학허가서(I-20)와 위의 2번에서 공지한 해외여행에 관련된 품목 4가지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4. 미국 내 다른 학교로도 더 이상 공부를 연장할 계획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

- 학업이 끝나는 날부터 정확히 60일까지만 미국 내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루라도 더 미국에 머물게 되는 경우 학생비자 신분을 위배하는 행위로 불법체류가 됩니다.
60일간의 유예기간은 인근 멕시코나 캐나다 등으로 떠났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미국을 떠나는 순간 소멸됩니다. 만약 학업을 마친 뒤 미국 이외의 국가를 여행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예정이라면 여행가기 이전에 반드시 유효한 관광비자(B-2)를 가지고 있거나 여행 허가 전자 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비자면제 여행허가(ESTA)를 받아야 합니다.


# 원문
As the 2009 Fall Quarter comes to an end, please read the following information carefully regarding U.S. Immigration regulatio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F-1 visa status. Remember,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know and abide by these regulations.

1. For continuing students with no international travel plans during the break:

- If you are not leaving the U.S., you only need to make sure that your I-20 is still valid for next quarter. Check the ending date of your program on your I-20 (#5). If it will expire this year, be sure to request a new one when you come to register for next quarter.

2. For continuing students WITH PLANS FOR international travel during the break:

BEFORE you book a flight, make sure you have the following:

- A valid visa to enter the country or countries you plan to visit. Check with the consulate of the country you wish to visit to see if you need a visa.
- A valid passport to return to the U.S. (remember, your passport must be valid for at least 6 months past the end of your studies here)
- A valid U.S. F-1 visa (check the expiration date of your F-1 visa)
- A valid I-20 form (check the program end date on page 1, and the travel signature on page 3—it must be signed within the last 6 months)

3. For STUDENTS WHO WILL TRANSFER TO ANOTHER U.S. SCHOOL:

- You have 60 days from the last day of your program here to transfer your SEVIS record to your new school. When you have been accepted to your new school, be sure to fill out an “Authorization to Release SEVIS Record” form in former school so that we can transfer your record to your new school.
- After you satisfy the 60-day requirement to transfer your SEVIS record, you are then required to begin your studies at your new school no later than 5 months after finishing your studies here, or at the next available starting date of your new school, whichever is earlier.
- If you plan to travel outside of the U.S. before you begin studies at your new school, you must have the I-20 from your new school as well as the items noted in #2 above for “international travel” to reenter the U.S.

4. For STUDENTS WHO WILL NOT CONTINUE STUDIES AT UCSD OR ANY OTHER U.S. SCHOOL:

- You may stay in the U.S. for exactly 60 days after the last day of your program. Staying even 1 more day after your 60 days expire is a violation of status.
- Your 60-day grace period officially expires when you leave the U.S., even to Mexico or Canada. If you wish to travel outside the U.S. after you finish your studies and come back to the U.S. to take your flight back to your country, you must already have a valid U.S. tourist visa (B-2) or you must be from a country that qualifies for the Visa Waiver Program (http://www.cbp.gov/xp/cgov/travel/id_visa/business_pleasure/vwp/) 

[관련사이트]

*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웹사이트(영어) 바로가기
*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웹사이트(한글) 바로가기
* 여행 허가 전자 시스템(ESTA) 웹사이트 바로가기 


※ 참고내용

1. SEVIS  
SEVIS란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국 유학생관리 시스템(유학생 신상정보 추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학업을 목적으로 유학비자(F,M)과 문화교류비자(J)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이 SEVIS 시스템으로 미 이민국에서 신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학생비자신청자 또는 동반자들은 반드시 미국 내 학교나 기관을 통해 SEVIS에 등록된 소정의 양식(I-20)을 발급 받아야 하며 동시에 각 신청자(학생)들은 SEVIS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자의 이름이 SEVIS 웹사이트 상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SEVIS 웹페이지 바로가기 
* SEVIS에 등록된 학교 찾아보기 바로가기
* SEVIS 비용 지불하기 바로가기

2. I-20
입학허가서인 I-20는 미국에서 학생비자(F-1)로 온 학생 신분 자격 인증서라 할 수 있습니다. I-20를 받아 미국으로 가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미 이민국 직원이 I-20에 입국허가 번호를 기재하고 SEVIS에 학생의 입국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I-20는 미국을 떠나는 순간까지 항상 소지해야 하며, 만일의 분실위험을 대비해 몇 장의 사본을 만들어 두어 보관해야 합니다.

[I-20 구성]
I-20 양식은 총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페이지: 본인의 개인정보, 학교 정보 등
- 2페이지: 학생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
- 3페이지: 학생의 여행이나 고용 등에 대한 사항들의 기술과 함께 학교 담당자의 서명을 쓸 수 있는 공간

[I-20 에 기록된 내용]
1. 개인정보: 성명(여권과 같은 스펠링 필수), 생년월일, 국적 등의 개인 신상정보
2. 학교정보: 학교명과 학교담당자, 주소, SEVIS 코드, 허가날짜 등
3. I-20 발급종류(목적) : Initial(신규학생)/ Transfer(편입학생)/Reissue(재발급)등
4. 유학과정: (Language Training)어학연수/ Bachelor(학사과정)/Master’s(석사과정)등
5. 전공분야, 프로그램 시작일/마감일
 - 시작일(한국에서 입국시 수업일 시작 30일전에는 입국안됨 해당날짜 기준으로 120일안에 비자신청 가능)
 - 끝나는 날(프로그램 끝난후 60일안에 본국으로 꼭 돌아가야 함, 이후 계속 머무를 시 불법체류가 됨)
6. 영어 구사능력 여부
7. 학업 기간 동안의 학비 및 생활비의 예상 금액: 보통 12개월로 계산
8. 재정 지원
9. 기타 사항
10. 학교 담당자의 이름/서명/직위/날짜 이름 (위조를 예방하기 위해 파란색으로 기입하게 됩니다)
11. 학생서명 (본인이 직접 해야 함)

3. F-1이란?
미국 유학을 위한 학생비자(유학비자, F-1 비자)로 정규학업과정, 영어연수 등을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F-1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학구적 또는 언어교육계획에 참여하는 학생
2. 미국에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3. 학업 및 영어연수와 직업 훈련차 받는 학생
4. 주당 18시간 이상의 연수를 희망하는 학생

[체류기간]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 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기간 중 항시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만기 학생비자 (F-1)가 만기일이 지나더라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 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만 가능합니다.

[F-1 비자를 받는 절차]
1. 학교 등록
2. 등록한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I-20) 수령
3.  입학허가서(I-20)를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 학생비자(F-1 비자)를 처음 또는 갱신 신청할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 입학허가서(I-20)는 미국 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업시작 일자와 수업료 지불 등 여러 정보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 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1.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2. 입학허가서(I-20 Form)
3. SEVIS Fee 납부 영수증(US $100)
4. 인터뷰 예약 확인서(Interview Admission Ticket)
5. 사진 1매(미국 비자신청용 규격) :6개월이내에 찍은 것으로 사진의 배경이 반드시 흰색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하며, 양 귀가 보여야 합니다.
6. 미국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 157, 158 Form)
7. 비자 인지대(US $100: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영수증)
8. 최종학교 성적, 졸업(재학)증명서, 학업계획서(초중고 학생들은 재학 증명서 외 생활기록부 첨부)
 - 직장인 경우: 재직 증명서(경력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혹은 갑근세 증명서), 명함, 사원증, 급여통장 등
 - 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혹은 부가가치세 납세 증명서),ㅁ 명함, 회사명의의 입출금 통장등
 - 의사, 변호사, 교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자격증, 면허증 사본
9.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0.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명서(신청자가 남자일 경우 군 경력 증명)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2.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및 통장원본(최소 1년간의 유학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잔고와 지속적 거래내역이 있는 통장)
 - 기타: 임대 계약서 사본, 유학과 관련된 자격증 혹은 시험결과, 상장, 포트폴리오 등 택배 신청서(대사관 내 구비)
* 출처: 주한 미국대사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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