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입국 전 필수 제출 서류 Public Health Passenger Locator Form

작성일 : 2020.08.24스크랩

현재 한국은 영국 정부에서 지정한  '영국 입국 시에 자가 격리가 필요하지 않은 자가격리 면제국'에 해당되는데요, 자가격리 면제국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영국 입국 전 48시간 이내로 Public Health Passenger Locator Form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전까지 해당 양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최대 £100의 벌금과 함께 영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Public Health Passenger Locator Form 작성 및 유의사항 >
■ 해당 양식은 영국 입국 48시간 전부터 작성이 가능하며, 반드시 입국 전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해당 양식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서류 출력 후,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영국 도착 시, 하단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양식 제출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양식 제출 후에 확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받을 수 있으며, 입국 시에 확인서 상단에 위치한 QR코드를 스캔하여 확인)
- 옵션①: 메일에 첨부되어있는 확인서 출력
- 옵션②: 휴대폰을 통해 메일 내 첨부 서류 제시


< 영국 입국 시, 일행과 동행하는 경우 >
■ 일행과 함께 영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서류는 개인마다 개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동행자가 만 18세 이하이며, 하단의 항목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양식을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영국 입국 및 출국을 함께 하는 경우
- 영국 내에서 동일한 숙소에 체류하는 경우
- 만 18세 이하의 일행 정보를 신청자 양식에 기입하는 경우


< 48시간 내로 영국에 한번 이상 입국하는 경우 >
■ 영국에서 출국 후 48시간 내에 영국을 재방문 했을 경우, 양식에 방문한 다른 국가에 대한 여행 기록을 기입해야 합니다.


< 양식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
■ 하단의 지역 중 한 곳에서 14일 이상 체류했을 경우, 양식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 Ireland
- The Channel Islnads
- The Isle of Man


< 양식 정보 및 작성 >
■ 페이지 하단의 'Start Now' 버튼을 통해 작성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uk/provide-journey-contact-details-before-travel-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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