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미국생활을 시작할 때 아파트나 원룸을 렌트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단 아파트를 렌트하여 거주하게 되면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세입자를 쫓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대 주는 처음부터 세입자를 받을 때 신용이나 월수입 정도에 대해 상세히 조사를 하는 편이다. 아파트 렌트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SSN를 기준으로 신용을 조회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용이 없는 유학생들에게는 아파트 렌트가 결코 쉽지가 않다. 신용이 없는 경우에는 월수입이 렌트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증명 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충분한 돈이 입금되어있는 통장 잔액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1년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첫 달 렌트비를 미리 내고, 2달분의 집세를 Deposit(보증금)으로 요구하지만,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 신용점수나 정규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6개월분 혹은 1년치 집세를 미리 보증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계약을 할 때에는 각 주에 해당되는 아파트 계약에 대한 표준양식에 따라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계약상의 세부사항(주차장 사용문제, 애완동물의 유무, 거주인원, 렌트비 연체 시 벌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인을 해야 한다.
아파트에 입주할 때에는 관리자와 함께 Inspection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파트의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는 것이다. 이때 모든 아파트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해야 한다. 만약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파손시킨 것임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를 가게 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아파트 렌트는 대부분1년 계약으로 진행되며, 계약기간이 지나기 전에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 거주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을 물거나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를 다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글쓴이 : 윤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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