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요건을 완화 – 전문학교 졸업자도 수용
작성일 :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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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취업을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학력조건을 완화하는 방침으로, 일본의 전문학교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전문사”를 추가하기로 굳혔다. 전문학교 졸업생에게 일본에서 취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유학생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목적이다. 법무성법률을 개정하여 6월하순부터 실시한다. 외국인노동력을 받아들임으로써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도움” 등의 관점으로 전문적 지식을 중요시하여, 원칙적으로는 대학졸업자 이상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전문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은 졸업후에 바로 일본에서 취업하는 사람에게는 유학생 지원의 관점으로 노동자격을 주었으나, 일단 귀국한 경우에는 노동허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성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에 일본에서 취업활동을 한 전문학교 유학생 중에 실제 취업율은 70%정도에 다다른다. 동일본 대지진 재해 이후에는 일본에서 취직했지만, 재입국 수속을 하지않고 귀국한 전문학교 졸업생이 많이 나타났기에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이러한 귀국자들을 불러들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5월 30일 14시43분 요미우리신문 - ??新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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