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 궁금증 한방에 해결!!
작성일 :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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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목요일 호주 이민성에서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이민점수 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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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
내용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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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18-24세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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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세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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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세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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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세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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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세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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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 |
IELTS 6.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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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7.0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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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8.0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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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경력 |
지난 2년 중 지정 직업군에 관련된 경력이 1년 이상 있을 경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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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중 지정 직업군에 관련된 경력이 3년 이상 있을 경우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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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 중 지정 직업군에 관련된 경력이 5년 이상 있을 경우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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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경력 |
지난 5년 중 지정 직업군에 관련된 경력이 3년 이상 있을 경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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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 중 지정 직업군에 관련된 경력이 5년 이상 있을 경우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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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중 지정 직업군에 관련된 경력이 8년 이상 있을 경우 |
15 | |
|
호주 또는 호주에서 인정하는 해외 학위 |
- 인증된 해외에서의 견습활동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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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이상(Honours Degree, 석사 포함) |
15 | |
|
박사학위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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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취득한 학위 |
2년 이상의 풀타임 학업을 호주에서 마친경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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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언어 점수 |
지정된 언어의 통번역 자격(NAATI)이 있는 경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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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기술 점수 |
배우자가 나이, 영어점수, 학력, 경력 등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고 본인의 지정 직업군 관련 기술심사를 받은경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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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ional Year |
Professional Year Program을 마친 경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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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스폰서쉽 |
State Migration Plan으로 주정부 스폰서쉽을 받을 경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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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거주, 가족, 친척 스폰서쉽 또는 지방지역 주정부 스폰서쉽 |
- 호주의 지방 지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이상의 가족이나 친지(3촌 이내)로부터 스폰서쉽을 받은경우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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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역에서 취득한 학위 |
호주의 지정된 지방지역에서 학업을 마친 경우 |
5 |
※ 새롭게 개정된 이민점수 제도,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경된 이민점수표의 취지는 영어를 잘하고, 경력이 있으며, 높은 학위를 가진 이민자를 받고자 하는 데에 있음.
- 더 이상 직업군별 점수(60점, 50점, 40점)가 존재하지 않으나 SOL List(부족직업군)에 해당하는 직업군에 포함된 전공을 공부해야만 지원가능
- 나이 제한이 기존 45세 미만에서 49세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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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M Star Awards 선정, 유학네트 '아시아 최고 유학회사 대상' 2009/2010 2년 연속수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