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입국시 식품반입!! 노노!! 주의하세요!
작성일 : 스크랩
|
안녕하십니까? 안심유학 전문기업 유학네트 입니다. | |
|
| |
| 웰링톤 한국 대사관에서는 최근 대사관 웹사이트 안내문을 통해, 4월 22일 부터 뉴질랜드 입국시 식품 반입으로 발생하는 벌금이 대폭 올랐다면서, 뉴질랜드는 입국 시 엄격한 식품위생 및 안전검역을 실시하는 만큼 교민들을 포함한 한국인 입국자들의 조심을 당부했다. 대사관은, 입국자는 입국신고서에 기재된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또는 자진 폐기해야 하며, 제한 음식물 반입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신고 여부가 모호하거나 소량이라도 음식을 가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조언했다. 또한 금년 4월 22일 부터는 반입식품이 있는데도 미신고 시 그 동안 200 달러였던 즉석벌금이 400달러로 인상됐으며, 또한 같은 날짜부터 이러한 벌금에 반대해 법원에 항소하였다가 패소할 경우에는 법정비용 외에도 벌금 1천 달러가 또 부과된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벌금이 부과된 이유는 고의성이 없는 신고태만(실수, 부주의,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10만달러 및 또는 5년이하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입국신고서에서 기재된 내용은 뉴질랜드 통계국, 사회복지부 및 국세청, 이민부, 법무부, 선거인 등록청 등과 공유되므로 성실히 작성해 줄 것도 대사관 측은 함께 당부했다. <2010.5.20/넷질랜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