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취학

작성일 : 5/20.20.0 스크랩

안녕하십니까? 안심유학 전문기업 유학네트입니다

2010년 7월 학기 재류자격 100% 발급!!

동경지역 7월 학기 재류자격(비자) 취득 여부에 대한 발표가 5월 19일(수)에 있었습니다.
유학네트 회원님들은 전원 취득에 성공하였으며, 또 한 번 재류자격(비자) 발급율 100%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7월 학기 재류자격을 취득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본으로 출국하실 그 순간까지 일본 유학 & 연수 준비에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현지에 도착하셔도 유학네트의 안심유학 서비스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단기체제(무비자 입국)로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체류하면서 일본어를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취학비자 또는 유학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뿐만 아니라 학비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일본은 유학생의 천국이지만, 비자 취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회사 유학네트를 선택하시면, 1:1 개인별 철저한 상담을 통해서 학교 선정에서 부터 비자취득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와 만족한 서비스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유학]비자와[취학]비자 통합에 관련 상세 안내

시행일 : 2010년 7월 1일

개요 : 유학생의 안정적인 재류를 위해 재류자격 유학과 취학의 구분을 없애고, [유학]의 재류자격으로 단일화
법률의 시행 후 활동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현재 [취학]의 재류자격을 소유하는 학생은 [유학]으로 변경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 A를 통한 유학비자 통합에 대한 상세 안내]

Q 1  재류자격 [유학]과 [취학]이 [유학]으로 단일화 된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취급이 시작됩니까?

A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Q 2  취학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법률 시행 후 유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A 활동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현재 취학의 재류자격을 소유하는 학생이 유학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Q 3 개정에 의해 유학의 재류자격에 관계되는 취급에 대해서는 종래와 비교해서 어떻게 변경됩니까?

A 종래의 유학생도 취학생도 개정 후에는 [유학]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이 됩니다만, 유학으로 입국할 때의 기준이나 제출하는 자료는 지금까지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Q 4 자격외활동허가의 취급은 어떠해집니까?

A 자격외활동허가에 대해서는 종래 유학생과 취학생을 달리 취급을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모두 1주 28시간 이내(장기휴업기간동안은 1일 8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7월 학기생의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취학]으로 교부되었지만, 일본 입국시기로 재류자격이 다음과 같이 정해 질 예정입니다.


※ 7월 1일 이후 입국자는 유학비자

※ 6월 30일까지 입국자는 취학비자

단, 취학비자라고 해도 재류와 관해서는 유학비자와 동일

 

LTM Star Awards 2009 선정, 유학네트 '아시아 최고 유학회사 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