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안전 규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작성일 : 7/27.20.9 스크랩

안녕하십니까? 안심유학 전문기업 유학네트입니다.

일본유학을 계획 중인 혹은 이미 일본에서 유학중인 회원분들이라면 필히 알아야 할 자전거 안전 규칙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샐러리맨의 로망이 내 집 마련이라면 일본 유학의 로망은 [자전거이용]입니다. 일본은 집 앞 슈퍼 뿐만 아니라 1시간 거리의 사무실 또는 여행 삼아,,운동 삼아,,자전거를 정말 많이 이용하는데요~우리 한국인 유학생들도 일본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가장 먼저 구입하는 것이 바로 이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많다고 무턱대고 타면 절대 안 되겠지요~일본은 자전거 규정도 다양하고 까다로워서 정확히 알아야지 손해 보는 일이 없답니다~*

 

[일본에서 자전거 제대로 타기!!]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일본의 로망을 즐겨보자구욧^o^

 

 

자전거 안전이용의 법칙 및 추진

 

자전거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전 사고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라고 해서 무질서로 보도를 통행하는 등, 법을 지키지 않는 이용 실태도 많습니다.

 

경찰에서는 자전거의 교통질서정비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통행환경에 대한 정비, 법의 조화와 교통안전교육, 자전거 위반에 대한 가두지도단속 등 종합적인 대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법을 지켜서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자동차의 운전자도 자전거의 규정을 알고 서로 안전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자전거안전이용법칙5

 

1. 자전거는, 차도가 원칙, 보도는 예외

2. 차도는 좌측 통행

3. 보도는 보행자 우선으로 차도 곁에서 서행

4. 안전룰을 지킬 것

 - 음주 운전, 2인 승차, 무리지어 운전 금지

 - 야간에는 라이트 점등

 - 교차점에서는 신호 준수, 일시 정지, 안전 확인

5. 아이는 필히 헬멧 착용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관한 주요 규정

 

1. 차도통행의 원칙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차량」의 일종이므로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곳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차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좌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저하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 측을 통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통행하여야만 합니다.

【벌칙】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이하의 벌금/2만엔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2. 보도에 있어서의 통행 방법

보통 자전거는 도로 표식 등으로 통행이 가능하다고 표시되어진 곳에서만 보도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경우에는 차도 곁에서 서행하지 않으면 안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것 같은 경우에는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편, 보통 자전거로는 차체의 크기 및 구조가 내각부(府)령에서 정한 기준(길이 190센티미터 및 폭 60센티미터를 넘지 않는 것, 측차를 첨부하지 않고 있는 것, 보행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예리한 돌출부가 없는 것 등)에 적합한 이륜 또는 삼륜의 자전거로, 다른 차량을 견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벌칙】 2만엔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3. 교차점에서의 통행

신호기가 있는 교차점에서는,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보행자·자전거전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신호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신호기의 신호를 따라야만 합니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점에서 일시 정지 할 것을 나타내는 표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안되고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나아갈 때는 서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벌칙】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이하의 벌금

 

4. 횡단

도로나 교차점 또는 그 부근에 자전거 횡단대가 있을 경우에는 자전거 횡단대로 통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5. 자전거 도로의 통행

자전거 도로가 마련 되어져 있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벌칙】 2만엔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자전거의 승차방법에 대해서

 

 1. 안전운전의 의무

도로 및 교통 등의 상황에 따르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벌칙】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이하의 벌금

 

2. 야간, 전조등 및 미등의 점등

야간에 자전거로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 및 미등(또는 반사 기재)을 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벌칙】 5만엔이하의 벌금

 

3. 술기운 띠어 운전의 금지

술기운을 띤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이하의 벌금(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을 경우)

 

4. 2명 승차 금지

자전거의 두사람 승차는 각 도도부현(都道府縣)공안위원회규칙에 근거하여,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벌칙】 2만엔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5.병진(무리지어 운전)의 금지

「병진 가능」의 표식이 있는 곳 이외에서는 무리지어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벌칙】 2만엔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2007년 6월14일에 성립한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07년 법률 제90호) (2007년 6월20일 공포)에 의해, 다음과 같이 자전거에 관한 통행법 등의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들의 개정 규정은 2008년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보통자전거 보도통행에 관한 규정

(1) 보통자전거는 보도 통행 가능을 나타내는 표식 등이 있는 경우 이외에 보통 자전거의 운전자가 아동, 유아, 70세 이상 고령자, 신체 장애인일 경우, 차도 또는 교통상황에 비추어 볼때 자전거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 될 때에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경찰관등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시를 했을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2) 보통자전거는, 보도의 「보통자전거통행지정부분」 (폭이 넓은 보도에서 하얀 선이나 컬러 포장 등으로 자전거의 통행 부분이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주위에 보행자가 없을 때는 보도의 상황에 따른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행자는 보도에 보통자전거통행지정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정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피해서 통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2.승차용 헬멧에 관한 규정

아동 또는 유아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는, 아동 또는 유아를 자전거에 승차시킬 때, 승차용 헬멧을 쓰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3.지역 교통 안전 활동 추진 위원에 관한 규정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 교통 안전 활동 추진 위원의 활동 내용에, 「자전거가 적정한 통행 방법에 대해서 주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활동의 추진」이 추가됩니다.

 

-7월1일 부로 추가 된 사항-

우산을 쓰고 자전거 운전을 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경우 금지.

【벌칙】 5만엔 이하의 벌금

 

출처 : 일본경찰서

http://www.npa.go.jp/bicycle/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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