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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건강보험증의 제시의무화 입국관리국 – 재류자격변경이나 재류기간의 갱신 허가 신청시
법무성 입국관리국은 3월 31일 "재류자격의 변경, 재류기간의 갱신허가의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2010년 4월 1일 이후에 재류자격변경이나 재류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접수처에서 건강보험증의 제시가 요구 된다. 일본에 1년 이상 체재하는 외국인은 관청(구약소,시약소)에서 수속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국보)"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험료 월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000円 미만이 많고, 가입하면 의료비의 부담은 30%로 끝난다.
유학생의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시행한 2007년도의 사비외국인유학생의 생활실태조사에서는 5.8%의 유학생이 가입하고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가 약 절반(49.7%),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도 약 3할(31.0%) 이라고 되어있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0년 4월 1일 이후에, 예를 들어 일본어학교에서 대학 등에 진학하기 위한 재류자격을 "취학"에서 "유학"으로 변경하려고 해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지 않는 한은 변경이 인정되지 않고 진학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 조치는 2007년 6월 22일에 각의결정 된 “규제개혁추진을 위한 3년 계획”에 따른 것 이다. 각 市, 町, 村 이나 행정기관이 외국인에 관해 관리사무를 원활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국관리국에 있어서도 신청자의 사회보험의 가입상황의 확인을 시행하고, 미가입자에 대해서 가입을 촉진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외국인에게 “재류카드”를 발행하고, 市, 町, 村과 입국관리국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던 외국인의 재적관리를 법무성에서 일원화하려고 하는 입관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건강보험증의 제시의무화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리업무의 일원화의 흐름을 받아들였다고 보여진다.
- 向?新聞 발췌-
이 규칙은 내년 2010년 4월 1일 부터 실시되며 유학생이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변경이나 재류기간의 갱신 허가 신청시 건강보험증 제시가 의무화 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장기생의 국민건강보험가입을 규칙상 의무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입후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 무효가 되는 학생, 이사 후 국민건강보험 재신청 수속을 하지 않아 무효가 되는 학생의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법의 개정으로 앞으로 학교에서 비자연장 신청시 유효한 국민건강보험증을 복사하고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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