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외활동(아르바이트)허가신청의 취급에 대한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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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입국관리국에서 자격외활동허가서에 관한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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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입국관리국에서의 통지에 의해,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의 1년동안, 유학생(유학비자의 학생)과 같은 종류의 자격외활동허가신청의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입관에 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학교가 작성하는 부신청(ふくしんしょ) 의제출이 필요하며, 이 부신청은 취학상황(출설율과 학습태도 등)가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는 학생에게 학교가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학교가 입관에 대리신청을 하므로, 접수기간 등 재학중이 학교에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신청서 발행 대상자는 출석율이 80% 이상인 학생 (해당학교에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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