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외활동(아르바이트)허가신청의 취급에 대한 변경안내

작성일 : 4/27.20.9 스크랩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동경입국관리국에서 자격외활동허가서에 관한 안내입니다.

2009년 4월 ~ 2010년 3월까지의 자격외활동(아르바이트)허가신청의 취급에 대한 변경안내

동경입국관리국에서의 통지에 의해,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의 1년동안, 유학생(유학비자의 학생)과 같은 종류의 자격외활동허가신청의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입관에 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학교가 작성하는 부신청(ふくしんしょ) 의제출이 필요하며, 이 부신청은 취학상황(출설율과 학습태도 등)가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는 학생에게 학교가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학교가 입관에 대리신청을 하므로, 접수기간 등 재학중이 학교에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허가범위(시간)

취학비자 (종래)

유학비자 (앞으로)

1일 4시간 이내 (1주 20시간 정도)

- 1주 28시간이내

- 장기휴일기간에 한해서(학교의 봄, 여름,겨울,학기방학때)
1일 8시간 이내

2.부신청서 발행 대상자는 출석율이 80% 이상인 학생 (해당학교에 문의)

자세한 사항은 전국 34개 지사로 편리하게 연결되는 1588-13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