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많은 어학연수 학생들이 찾고 있는 도시인 밴쿠버(Vancouver)와 토론토(Toronto)의 경우 미국과 매우 가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며, 물론 미국 외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됩니다. 캐나다의 경우 크리스마스가 오면 대부분의 영어학교가 일주일 정도 방학에 들어가게 되고, 많은 학생들이 이 기간을 이용하여 캐나다 외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간혹 비자에 대한 정보의 부족 및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캐나다로 재입국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캐나로 재입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캐나다에서 학생비자로 공부하던 한국학생이 미국 및 기타 캐나다 외 다른 나라를 여행한 후 캐나다에서 학업을 계속하려는 목적으로 캐나다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과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광비자의 경우 처음 입국시 받았던 관광비자의 기한이 남아있으면 대부분 무리 없이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기한이 끝난 경우에는 캐나다로의 재입국 허가 여부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입국시와 동일하게 입국심사관이 몇가지 질문을 통해 캐나다로 재입국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고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한가지 주요한 사항은 만약 캐나다에 더 머무르기 위해 비자 연장 신청을 한 후, 비자 연장이 확정되기 전에 캐나다를 떠난 경우에는 비자 연장이 되지 않고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캐나다 밖에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국 또는 세인트 피에르 미퀠론만을 방문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됩니다.
참고로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캐나다로 입국하는데 여권이나 기타 여행증빙서류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만약 미국이나 세인트 피에르 미퀠론에서 캐나다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여권이나 기타 여행증빙서류가 필요없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National identity card 또는 Alien registration card)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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