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

작성일 : 11/1./2.08스크랩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미국] Kaplan Aspect -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안내 입니다.

11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아래 질의 응답 형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Q: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했을 경우, 입국장에서 받게 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A: I-94W라고 불리는 초록색 종이를 여권에 붙여 받게 됩니다. 이 초록색 종이는 비자면제 대상자로서 미국에 입국했음을 의미하며, 다른 목적 예를 들어 공부를 하기 위해 학생비자 신분으로 입국했을 경우 흰색의 I-94를 받게 됩니다. 학생비자 신분으로 입국했을 경우 초록색 I-94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A: 주당 18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수업만 가능하며, Kaplan Aspect의 방학영어(Vacation English)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Q: Kaplan Aspect에서 얼마간 공부할 수 있습니까?
A: 법적으로 미국에 최대 90일간 머물 수 있으며 Kaplan Aspect에서 공부하는 기간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체류 기간 대부분을 학업으로 보낼 수 없으므로 적정 등록 기간은 4주부터 12주까지입니다.

Q: 특정 종류의 비자로 미국 도착 후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A: 비자면제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 출국 후 여권을 갖고 재입국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입국하기 전 ESTA(the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에 등록해야 합니다.

Q: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다른 종류의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A: 불가능합니다. 비자면제 신분자의 비자종류 변경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비이민 비자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미국 출국 후 새로운 비자를 취득하여 재입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 대사관에 방문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비자면제 신분자가 도착 후 풀타임 교과과정으로 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A: 불가능합니다. 비자면제 신분은 미국 체류기간 파트타임 공부만 가능하며, 풀타임으로 공부하기를 원할 경우 미국 출국 후 학생비자와 I-20를 발급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

Q: 미국 입국 후 등록한 과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미국 내 최대 체류기간인 90일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과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과정 수강 중에 방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단, 방학기간 최소 4주전에 학교의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변경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외의 비자소지 학생의 경우, 방학신청에 대한 Kaplan Aspect의 별도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주의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Kaplan Aspect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비자면제 프로그램 및 ESTA 지원절차와 관련한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 미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lick!
http://travel.state.gov/visa/temp/without/without_1990.html
http://www.cbp.gov/xp/cgov/travel/id_visa/esta/esta_intro

 
자세한 사항은 전국 35개 지사로 편리하게 연결되는 1588-13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