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상공회의소(CCC, Canadian Chamber of Commerce)는 11월 7일, 연방정부에 캐나다 국내의 숙련된 기술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7가지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 캐나다 회사가 캐나다 국내에서 찾을 수 없는 해외 숙련인력을 즉각 고용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임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수정할 것 2. 캐나다 이민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세계적인 숙련인력 확보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 3. 타 국가의 효율적인 이민제도를 모방하여 영국이나 호주와같은 나라와 이민자 유치 경쟁을 벌일 것 4. 경제와 사업관련 기술 및 투자 이민 수속을 6~1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할 것 5. 연금제도의 유연성을 강화 할 것 6. 캐나다 내 각 주간(Interprovincial) 인력이동의 장벽을 제거할 것 7. 고용주 교육투자권장 조치를 마련 할 것
현재 캐나다는 숙련된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위와 같은 7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연금제도에 유연성을 강화함으로써 노령인구가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노인이 근로소득으로 인해 연금을 덜 받게 되거나 세금이 커지는 일을 막아야 이러한 노령인구가 가용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주마다 서로 기준이 달라 통용되지 않는 자격증이나 규정이 틀린 상법과 자격규정 등도 정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캐나다의 인력부족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이민의 문을 더욱 활짝 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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