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기술 및 투자 이민 수속을 1년 이내에..!

작성일 : 11/7.20.8 스크랩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CCC, Canadian Chamber of Commerce)는 11월 7일, 연방정부에 캐나다 국내의 숙련된 기술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7가지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 캐나다 회사가 캐나다 국내에서 찾을 수 없는 해외 숙련인력을 즉각 고용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임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수정할 것
2. 캐나다 이민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세계적인 숙련인력 확보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
3. 타 국가의 효율적인 이민제도를 모방하여 영국이나 호주와같은 나라와 이민자 유치 경쟁을 벌일 것
4. 경제와 사업관련 기술 및 투자 이민 수속을 6~1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할 것
5. 연금제도의 유연성을 강화 할 것
6. 캐나다 내 각 주간(Interprovincial) 인력이동의 장벽을 제거할 것
7. 고용주 교육투자권장 조치를 마련 할 것

현재 캐나다는 숙련된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위와 같은 7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연금제도에 유연성을 강화함으로써 노령인구가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노인이 근로소득으로 인해 연금을 덜 받게 되거나 세금이 커지는 일을 막아야 이러한 노령인구가 가용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주마다 서로 기준이 달라 통용되지 않는 자격증이나 규정이 틀린 상법과 자격규정 등도 정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캐나다의 인력부족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이민의 문을 더욱 활짝 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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