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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단속 시스템 SEVIS 강화 소식 & 비용인상 안내 입니다.
SEVIS(New Student &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는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외국 학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안된 제도이다. SEVIS 제도를 통해 美 이민국은 외국학생이 해당 학교에 등록하였는지, 그리고 미국 체류 기간 동안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SEVIS의 기본 취지는 미국에서 체류하는 외국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라고도 할 수 있다.
美 이민국은 2009년 9월부터 기존의 SEVIS 시스템 대신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규정 위반 여부 및 미국 내 학교 등록 기록 등을 일원화하고 유학생 관리시스템과 미 전역의 사법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SEVIS II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라 밝혔다.
SEVIS II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 입국한 후에도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가능해 체류신분 유지만을 목적으로 한 유학생 학교 등록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SEVIS II 시스템은 기존의 SEVIS와 달리 미 전역의 모든 사법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위협추적시스템(TTS)’과 함께 통합 운영돼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민체류 신분유지 여부, 범죄 기록, 유학생과 관련한 사법당국의 수사현황, 유학생의 학업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SEVIS II가 가동되면 모든 유학생들의 기록이 학생 ‘1인당 하나의 파일(One-person, One-record)’로 일원화되어 유학생의 행적 추적이 보다 용이해지며, 중복 데이터베이스로 인한 유학생 관리의 허점들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美 이민국은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게 된 배경은 편법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체류중인 가짜 유학생들을 철저히 단속하여, 실제로 공부하러 미국을 찾은 유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데 있음을 밝혔다.
새로운 관리 시스템은 F(학생비자), J(교환방문비자), 그리고 M(비정규과정 학생비자)에 적용되며, 각 학교에서는 외국학생이 등록을 중단하면 반드시 이민국에 보고하여야 하고, 학교에서는 등록기간이 지난 후 30일 내에 외국학생이 등록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외국학생의 인적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로부터 21일 내에 이민국에 보고 하여야 한다.
◈ SEVIS! 이것이 진짜 궁금하다! Q : SEVIS 비용은 언제 납부하는 것인가요? A : 미국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위해 처음 학생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비자 신청 전에 SEVIS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Q : 실수로 I-20가 취소되어 재발급 받았더니 SEVIS 번호가 전 I-20 의 SEVIS 번호와 달라요. 어떻게 해야 하죠? A : 만약 SEVIS 번호가 다르다면, 반드시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Q : 이미 SEVIS 비용을 지불했는데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해요, SEVIS 비용을 Transfer 할 수 있나요? A :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본인의 상황을 얘기하면 변경 가능하다. - E-Mail : fmjfee.SEVIS@DHS.gov - 주소 : SEVIS I-901 fee CRU, 800 K Street NW Suite 1000, Washington, DC 20536, USA
Q : 온라인으로 SEVIS 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출력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죠? A : SEVIS 비용은 온라인 결제 후 영수증을 출력해서 비자 인터뷰 서류에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간혹 프린터기에 문제가 있거나 출력해야 하는 것을 잊어서 영수증을 출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https://www.fmjfee.com/i901fee/ 에 들어가셔서 CHECK STATUS을 클릭하면 재출력이 가능하다.
Q : 저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에요. 대학에서는 어떤 사항들을 이민국에 보고하나요? A : I-20(F-1) 또는 DS-2019(J-1) 관련 정보 보고, 풀 타임 수강신청 여부 보고, 현재 거주하는 집주소 보고, 전공 변경 시 보고, Withdrawal을 할 시 보고, I-20(F-1) 또는 DS-2019(J-1) 기간 연장 시 보고, OPT 발급 시 보고, J-1 비자 학생들의 교내 취업 시 보고
Q : SEVIS 비용은 언제부터 인상되고 어떻게 변경 되나요? A : 2008년 10월부터 F, M 비자는 USD 200로, J 비자는 USD 180로 인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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