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주로 어학연수나 유학을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혹시 보험에는 가입하셨나요? BC주는 학생비자로 공부하러 온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는 곳이죠. BC주의 주정부 의료보험, 어떤 것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MSP(Medical Services Plan) MSP(Medical Services Plan)는 주정부가 관리하는 기초적인 의료보험입니다. MSP에 가입하면 MSP가 환자 대신 질병 치료비나 수술비를 병원에 지불하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진료비는 모두 무료입니다. 캐나다 보건 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 보건 의료 지출액의 69.6%, 약 907억 달러가 공공 부문의 건강 보험 지출이라고 합니다. 즉 캐나다는 민간 보험과 개인 지출보다 공공 부문 건강 보험 지출 비중이 훨씬 더 크며, 연령대에 상관없는 무료 진료 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로 유학을 간 학생들 중에는 학비에 포함된 Medical/Dental Fee를 냈기 때문에, 혹은 신입생들에게 적용되는 iMed에 가입했기 때문에 MSP에 자동가입 됐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MSP는 이들과 별개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MSP가입 대상은 여행객과 1년 이하 체류하는 교환 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거주자가 포함됩니다. 시민권자나 이민자 학생들이 상당수 MSP보험 가입에 대해 모르는 이유는 대부분 오래 전에 이미 가족 단위로 가입했기 때문인데 유학을 온 학생이나, 6개월 이상의 어학연수를 계획한 학생들은 별도로 MSP에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MSP 없이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찰비용은 40달러, 만약 시술을 받거나 처방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찰 및 검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가입을 해놔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MSP 혜택 적용 기간 BC주에 거주 한지 3개월 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주 기간에 맞춰 미리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가는 학생의 경우 한국에서 미리 3개월 동안의 사설 보험을 가입하고 캐나다에 간 직후 바로 MSP에 가입하면 MPS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MSP 의료보험 혜택에 포함에 되지 않는 진료 MSP의료보험은 보통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비와 진료비는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과치료, 미용 목적 치아 교정, 성형 수술 비용은 모두 환자 부담이다. 또한 몇몇 특정 대상을 제외한 성인은 대학이나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는 건강 정기 검진일 경우에도 MSP지원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세에서 64세 성인은 정기적인 시력 검사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