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소지자가 일할 수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Variation of Condition (INZ1020)을 신청.
학업이수에 필수조건인 실습이 필요한 경우
주당 20시간 일할 수 있는 경우
- Full time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2년 이상 정규학기 과정을 듣는 자 - 기술이민에서 학력점수를 받을 수 있는 코스를 Full time 듣는 자 - 학교장 및 부모의 동의를 받은 Full time 정규학기 Year 12, 13학년에 있는 자 - 영어증진이 주된 목적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6개월 이상 코스를 듣는 자로 학생비자 신청 시 IELTS성적이 5.0이상인 자 - 크리스마스, 신년 휴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경우 (12개월 이상 Full time 코스를 듣는 자)
**지금 현재 크라이스처치에 있는 이민성에서 인정한 학교에서 14주 이상 Full Time Course를 등록할 경우에는 IELTS점수 없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2년 전 퀸스타운 인력난 부족으로 잠시 영어점수 없이 아르바이트가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