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안내

■ 유학 정보
• 관광비자 (최대 3개월 어학연수 가능)
호주를 관광비자로 입국 시 최대 3개월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12주 이하의 단기 어학연수를 할 경우는 관광비자로 연수가 가능합니다.

• 워킹홀리데이비자 (최대 17주 어학연수 가능)
호주에서 1년 동안 체류하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만 30세 이하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는 최대 17주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합니다.

• 학생비자 (등록한 기간만큼 연수/유학 가능)
호주에서 12주 이상 어학연수 및 정규과정을 공부한다면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비자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 접수를 하며 따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 유효한 여권- 비자신청비 $535 결재할 신용카드
- 입학허가서(e-COE : 수업시작 및 종료일, 학비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 최종학력증명서(재학/졸업증명서), 재직/퇴직증명서
- 호주 학교로부터 받은 재학 & 출석증명서(과거 호주에서 학생비자로 공부한 분에 한함)

대상자 : 초중고교과정, 학사/석사과정, 연구석사/박사과정, 학부예비과정,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디플로마과정, 어학연수, 수료/디플로마과정 (571(SCHOOLS) / 573(HIGHER ED/MASTER) / 574(DOCTORATE) / 575(NONAWARD FOUNDATION) / 570(ELICOS) / 572(VET))
■ 신체검사 안내
호주 학생비자 신청 시에는 신체검사를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 비자 접수 완료 후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접수 확인과 함께 'Health Examination List'를 지참하셔서 3일 안에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신체검사 결과는 검사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간혹, 과거 병력 흔적으로 인해, 신체검사결과상에서 흔적이 나타나면 (예: 결핵), 필리핀 마닐라로 보내져서 재검에 들어가게 되며, 이로 인해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신체검사 준비물
'Health Examination List', 여권사진 3장, 여권, 신체검사비 150,000원

• 신체검사 절차
1) 온라인 비자 접수
2) 신체검사 안내 및 Health Examination List 신청자 이메일로 발송
3) Health Form 출력 후 신체검사 준비물 준비하여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 받음
4) 신체검사 결과는 호주 대사관으로 통보됨


[신체검사 지정병원]
* 세브란스 병원(비자사무소)
- 웹사이트 : www.severance.or.kr
-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120-752)
- 찾아가시는 길 : 2호선 신촌역(1번출구), 3호선 경복궁역(1번출구)에서 셔틀버스 운행
- 전화 : (02) 2228-5815
- 팩스: (02) 2227-7954

* 삼육의료원 서울병원
- 웹사이트 : www.sah.co.kr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29-1 (130-711)
- 찾아가시는 길 : 1호선 회기역 (2번 출구)
- 전화 : (02) 2210-3511
- 팩스: (02) 2244-0575

* 삼성서울병원(국제진료소)
- 웹사이트 : www.samsunghospital.com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 (135-710)
- 찾아가시는 길 : 3호선 일원역(11번 출구)에서 셔틀버스 운행
- 전화 : (02) 3410-0227
- 팩스: (02) 3410-0229

*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웹사이트 : http://www.paik.ac.kr/haeundae
- 주소 : 부상시 해운대구 좌동 1435 (612-030)
- 찾아가시는 길 : 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 2번 출구 도보 7분(450m)
- 전화 : (051) 797-0370
- 팩스: (051) 797-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