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정보

■ 유학 정보
* 주별 교육시스템
호주의 초등교육과정은 주(State)나 특별구(Territory)에 따라 6년 또는 7년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무교육은 5세(또는 6세)부터 15세(또는 16세)까지 이며, 의무교육 10학년을 마친 후에는 전문대학(TAFE 또는 College)으로 진학하여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학(University) 진학을 목표로 11~12학년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 교육과정
퀸스랜드(Queensland)
남호주(South Australia)
서호주(Western Australia)
북부자치구(Northern Territory)
1~7학년 : 초등교육과정
8~12학년 : 중·고등교육과정
뉴 사우스 웨일스(New South Wales)
빅토리아(Victoria)
수도자치구(Australian Capital Territory)
타즈마니아(Tasmania)
1~6학년 : 초등교육과정
7~12학년 : 중·고등교육과정
* 주별로 발급되는 고등학교 졸업장의 명칭

• 뉴 사우스 웨일스(New South Wales) - Higher School Certificate(HSC)
• 빅토리아 (Victoria) - Victorian Certificate of Education(VCE)
• 퀸스랜드(Queensland) - Queensland Senior Certificate(QSC)
• 남호주(South Australia) - South Australian Certificate of Education(SACE)
• 서호주(Western Australia) -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 타스마니아(Tasmania) - Tasmanian Certificate of Education(TCE)
• 수도 자치구(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ACT Year 12 Certificate
• 북부 자치구(Northern Territory) - Senior Secondary Studies Certificate
■ 학교 종류
1.공립학교
각 주와 특별구에서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는 호주의 공립학교는 수준이 모두 평준화 되어 있으며 학생의 거주지에 근거하여 가까운 학교를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학생의 약 75%가 공립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경우 학비가 무료입니다. 외국학생의 경우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하지만 사립학교의 50~70%에 해당하는 학비를 지불해야 하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주에 따라 입학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공립학교에는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외국학생은 학교에서 인가한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거나 가족 및 친척의 집에서 통학해야 합니다.

2. 사립학교
호주의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성공회, 천주교, 장로교와 같은 다양한 종교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대체로 종교에 구애 받지 않고 입학을 허용하는 편이나 같은 종교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사립학교들 또한 교육청에 등록되어 정기적인 관리 및 감독을 받으며, 남녀공학 이외에도 남학교나 여학교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학교가 많고, 학생들에게 기숙사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단, 초등학생은 기숙사 생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시설이나 교육방침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공립학교보다 교사 대 학생수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역사가 오래되고, 대학 진학률이 높은 명문 사립학교일수록 입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 가디언 제도
호주에서는 18세 미만의 외국학생이 호주로 유학을 올 경우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가디언(법적 보호자) 지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학생과 학교 그리고 학부모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며 안전한 대중교통으로 통학해야 합니다. 만약 대중교통으로 통학이 불가능할 시에는 가디언이 직접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학생들이 정확한 시간에 등교하고, 출석률이 80%를 넘도록 확인하며, 학교숙제, 올바른 언행,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가디언의 역할에 포함됩니다.

가디언은 학생이 병원에 갈 때 도와주어야 하며, 아파서 학교를 결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보해야 하고, 학교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결석을 연장할 경우 학교측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 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상담 시 부모를 대신하여 참석하여야 합니다.

가디언은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나 3촌 이내의 친척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디언 비자라는 별도의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가디언 비자는 학생의 비자 기간만큼 발급되며, 최대 12주의 학업이 가능하나 취업은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혹은 현지의 학생이 가디언이 될 경우에는 별도의 가디언 비자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이 신청하는 비자기간보다 긴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한국과 호주 모두의 신원조회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학교가 지정한 홈스테이나 가디언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기숙사학교의 경우 학교교장이 해당 학생의 가디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학교로부터 학생의 거주 복지 확인서(Welfare Letter)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가디언에 대한 서류가 해결됩니다. 친인척이 아닌 경우에 법적 가디언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것은 개인의 상황이나 학교의 규율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 봐야 합니다.

18세 이하의 학생은 숙소나 가디언을 사전 허가 없이 변경해서는 안되며,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소 7일 이전에 이민성(DIMIA)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디언이 학생과 2주 이상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경우에는 가디언 역할을 대신하는 임시 가디언을 세우고, 공백기간과 임시 가디언을 이민성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