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정보

■ 뉴질랜드 학교 종류
400여 개에 달하는 전체 뉴질랜드 초중등학교의 98%는 공립학교이며, 나머지는 종교 단체나 사립재단들에 의해 운영되는 사립학교들입니다. 이들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은 법적으로 종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틀에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 교육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학교별로 자체 학사 일정 및 시간표를 정하여 운영합니다.

처음에는 사립학교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정부의 재정으로 운영하는 반사립, 반공립 학교들도 많이 있는 데 이러한 학교들을 State Integrated School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차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학교별로 특성에 맞추어 학생들을 선별적으로 입학시킬 수 있는 재량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톨릭계 학교들 중에는 비 카톨릭 신자를 받지 않는다거나 또는 카톨릭 신자들 우선으로 입학시킬 수 있으며, 이후 자리가 남으면 나머지 학생들로 정원을 채우는 방식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 기숙학교/통학학교
기숙사 학교의 경우는 입학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 학교에 관심이 있다면 일단은 일반학교를 진학한 뒤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보내고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들은 유학생들의 숙소(홈스테이, 기숙사 등)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숙사를 이용하면 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인 혹은 뉴질랜드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됩니다. 홈스테이를 할 경우에는 대개 1인실과 식사가 제공되며 세탁도 해줍니다. 홈스테이 가정에서 가족과 같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영어가 빨리 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숙사비는 연간 NZ$6,000~7000 정도가 되며 식사 제공과 1인실이나 2-4명이 공유하는 방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숙사는 학교 캠퍼스 내에 있거나 또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기숙사가 문을 닫으므로 기숙사생들은 별도로 자신의 숙소(홈스테이 또는 귀국)를 마련해야 합니다.
■ 가디언 제도
11세 미만의 학생은 부모 중 한 명이나 법적 가디언으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뉴질랜드로의 유학에 동행해야 하며, 그 이상의 연령에 대해서는 학교가 인증한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한 부모가 반드시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행하는 부모에게 발급되는 가디언 비자는 만 17세 이하, 또는 뉴질랜드 학제 1~1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가족 중 한 명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가디언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은 부모 또는 법적 가디언으로, 법적 가디언은 부모가 부재로 인하여 한국에서 해당 학생의 교육, 의료에 관한 모든 부분에 있어 부모를 대신해온 사람에 해당되므로, 단순히 유학을 위하여서만 지정된 보호자의 공증 서류 또는 법원 판결 서류만으로는 가디언 비자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만 13세 이하 또는 뉴질랜드 1~8학년에 입학한 학생의 가디언은 해당 학생의 보호를 책임져야 하며, 학생을 두고 뉴질랜드를 떠날 경우, 학생의 비자가 취소됩니다. 가디언 비자는 해당 학생의 비자에 준하여 같은 기간으로 발급되며, 최대 발급 기간은 1년에 한합니다. 학업이 지속될 경우 뉴질랜드 현지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