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 수수료 면제 및 환불 정책 안내

작성일 : 2020.10.13스크랩

호주 정부는 국경이 재개방되면 (언제 개방될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관광활성화를 위해 워킹홀리데이비자, 방문비자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미 지불한 비자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비자에 대한 혜택을 발표했으나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워킹홀리데이비자와 방문비자(관광비자)죠!

 언제쯤이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가고 싶은 마음에 사진 한장 투척해봅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비자를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호주로 입국할 수 없었거나 조기에 호주를 떠나야 했었다면 호주로 돌아올 때 비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사이 워킹홀리데이에서 허용하는 나이를 초과하여 해당 비자로 호주로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 가능합니다.

관광비자, 즉 방문비자
현재 호주 외 국가에 거주하고 있고, 앞서 받았던 방문비자가 만료되었거나 2020년 3월~2021년 12월 사이에 만료 예정이라면 새로운 방문비자 신청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 비자의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료 출처>를 확인해보세요~

※ 자료출처: https://minister.homeaffairs.gov.au/alantudge/Pages/Supporting-tourism-and-agriculture-through-Visa-Application-Charge-chang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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