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주권이 목표라면 남호주(South Australia)를 노려라!

작성일 : 2019.03.11스크랩

호주 영주권 취득, 호주 이민을 목표로
호주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완전 희소식!

호주 남호주주(South Australia, SA)의 기술이민(General Skilled Migration Nomination) 정책이 남호주주 내 교육기관에서 학위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호주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지만 다른 여러 조건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불안한 학생이라면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길 추천합니다!


[하늘에서 바라 본 아델레이드(Adelaide) 전경]

 

기술이민정책 변동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기 전,
남호주주에 위치한 추천 대학교육기관 TOP 3를 먼저 살짝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 추천 1. 저렴한 학비,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 높은 취업률의
    토렌스 대학교(Torrens University Australia) 아델레이드 캠퍼스
◐ 추천 2. 호주 8대 명문대학교 중 하나이자 세계 TOP 100위권의 글로벌 명문
    아델레이드 대학교(University of Adelaide)
◐ 추천 3.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금의 기회를 제공하는
    남호주 대학교(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



[아델레이드 대학교, University of Adelaide]


■ 우수한 성적의 대학(원) 졸업생을 위한 특별한 기회
남호주주 내 교육기관에서 학사(Bachelor) 또는 수업석사(Master by coursework) 학위과정을 마치고, 학위 취득일이 지난 2년 이내인 학생 중 평점(GPA) 6.0/7.0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업무경력이 없어도 주정부후원 기술이민비자, Skilled Nominated visa (subclass 19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GPA 6.0 이상은 아니지만 우수한 성적(GPA 5.99-5.20)을 거둔 졸업생에게는 주정부후원 임시비자, Skilled Regional(Provisional) Visa (subclass 489)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주정부후원 임시비자, Skilled Regional(Provisional) Visa (subclass 489)
- 주정부후원으로 발급되는 최대 4년간의 임시비자로 
- 489 비자로 2년 이상 거주, 1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을 갖추면 
- Skilled Regional visa (subclass 887)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영주권 신청시 1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서 영주권 취득에 매우 유리합니다.

단, 이 외에도 영어점수 등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

■ 초청비자(Chain Migration) 학력조건 완화
Chain Migration은 489 비자의 한 카테고리로 남호주주 내 거주하고 있는 스폰서가 되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친인척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초청되는 사람은 최소 학사학위(Bachelor)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이제 이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문이 더 넓어진 것이지요.
단, Chain Migration으로 받게되는 489 비자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최대 4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 비자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주기간과 경력 등 조건을 만들어 887 비자 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 2012년 3월 혹은 그 이전부터 남호주주에 거주해오고 있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기회
아래의 조건을 갖추면 2019년 2월 28일부터 Skilled Regional(Provisional) Visa (subclass 489)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전 혹은 현재 남호주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으로 계속 남호주주에 거주 중인 사람으로
○ 2012년 3월 혹은 그 이전부터 계혹 남호주주에 거주중이면서

○ 현재 남호주주 내에서 
- 어떤 직업이든(부족직업군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3개월 이상 풀타임(주 40시간 이상)으로 일했거나
- 1년 이상의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학업 중인 사람

위 조건은 비자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로 이 외에도 영어점수 등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추가적인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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