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Optional Practice Traing) 이란

작성일 : 2017.04.07스크랩


OPT의 자격, 필요서류  및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OPT (Optional Practice Traing) 이란
F-1 학생의 주요 학업 영역과 그들의 교육을 보완, 실용적인 교육을 받기 위하여 전공과 직접 관련있는 분야로의 임시 고용으로 미국 이민 및 세관당국(US Immigratioin and Customs Enforcement_ICE)과 Student Exchange visitor Program_SEVP의 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대학교, 음악원 또는 신학교에서 학업중에 또는 학업을 마친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OPT의 유형]
1. Pre-completion OPT (사전 완료 OPT_학년 중)

? 반드시 학년 (각학년별로 Academic Year 9월~5월) 중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 주당 20시간(파트타임)까지만 일을 할 수 있으며 방학기간 중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학년 시작전 90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만약 학년이 이미 시작했을 경우에는 OPT 시작일로 부터 120일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Post-completion OPT (사후 완료 OPT_졸업 후)
? 최대 1년의 기간을 허용하며 학업이 종료된 이후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 STEM은 추가 24개월 연장가능합니다.
? 파트타임 (주당 20시간 이상) 또는 Full Time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학년의 학업이 완료되기 90일 이전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업이 완료된 후에 신청할 경우는 60일(Grace Period)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나 승인이 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경우에는 Grace Perod 가 지나버리므로 미국을 나와서 기다려야 합니다.
? 만약 재학중에 Pre-completion OPT를 한 경우, 2개월당 1개월을 계산하여 전체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 예시)Pre-completion OPT를 4개월 한 경우, Post-completion OPT 최대 12개월중 2개월 차감하여 10개월만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학업중인 학교의 Designated School Official(DSO)에 방문합니다.  
--> DSO에서는 OPT용 I-20 발급합니다.
--> USCIS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I-765)와 함께 수수료 ($410)와 필요서류를 USCIS에 제출합니다.
  (학교 DSO에서 도와줍니다)
--> OPT 신청이 승인이 되면 USCIS에서는 학생이 지정한 주소로 고용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in 
  Document), 즉 EAD 카드를 보내줍니다. 
*  총 진행기간은 약 3~4개월 정 소요됩니다.
* OPT 신청시 Job offer는 필요없으나, EAD 승인이 되기전까지 가능한 빨리 직업을 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원시 필요서류]
- 신청서 (I-765)
- 신청비 $410 (Money order)
- I-94 (입국확인서)
- 여권앞면 복사
- 비자 복사
- OPT용 I-20

[주의사항]
EAD를 받기전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주소변경을 학교 DSO를 통해서 해야합니다. 
* 승인카드 (Employment Authorizatioin Documents_EAD)를 받기 전까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OPT기간 동안 실업상태가 총90일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OPT 기간 동안 주소 및 고용주가 바뀐 경우 학교 DSO에 통보해줘야 합니다. 
* OPT종료후 60일 Grace Period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STEM-24개월 연장신청]
과학, 기술, 공학 또는 수학 (STEM)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아야 합니다. 
* 현재 Post-completion OPT 신분에 있어야 합니다. (12개월 + 추가 24개월 연장)
    이 신분이 끝나기 전, 90일 이전에 추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만약 현재 STEM의 전공이 아닌 분야로 OTP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STEM학위를 미국에서
   받은 적이 있다면 이 또한 24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방법은 고용주가 E-Verify즉 인터넷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등록가능합니다.
    그리고 I-983(Training Plan for STEM OPT)을 접수합니다. 
* 수속진행중에 기존의 OPT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라 할지라도, 180일 동안 체류자격이 유지 됩니다.
* 이 모든 변경 사항들을  학교 DSO에 보고해줘야 합니다. 
* 실업상태가 총150일을 넘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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