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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호주 유학생들의 현지 취업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2013년 3월 24일부터 호주에서 SOL List에 관계없이 2년 이상(CRICOS에 등록된 과정 92주 이상) 학사, 석사(Masters by coursework degree or Masters (extended) degree) 과정의 졸업생들은 졸업 후 2년 간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호주 졸업생 취업비자(Post Study Work Rights)'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석사 과정(Masters by research degree)은 3년, 박사 과정의 졸업생들은 최대 4년까지 합법적으로 호주 내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1. 2011년 11월 5일 이후 학생비자 신청자 2. 호주에서 2년 이상의 학업 과정 졸업자 - 학사, 석사(Masters by coursework degree or Masters (extended) degree) 3. IELTS 6.0 이상(Each band 6.0) 4. 과정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5. 반드시 호주 내에 있는 동안 신청해야 함 6. 만 50세 미만 * 만약 대학교 3년 졸업 후 6개월이 지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석사과정 1년 이상만 수료해도 신청 가능
※유의사항 - 기존 VET 코스에 있는 치기공, 자동차 정비, 냉방 냉동 등 SOL List에 있던 과정들은 기존 졸업생 임시비자(Skilled Graduate Temporary VISA 485)법과 동일하게 적용 - 스폰서가 지원하여 학업을 하는 학생들은 적용 불가
@ 기존 졸업생 임시비자(Temporary Graduate VISA 485)는
호주 이민성이 정한 직업군 리스트 SOL List에 속한 전공의 졸업자만 졸업 후 18개월까지 호주에서 머물면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했지만, 이번 201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졸업생 취업비자는 전공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졸업생 임시비자의 영문 명칭이 Skilled Graduate Temporary VISA 485 -> Temporary Graduate VISA 485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최근 콸콸 솟는 석유가 발견된 호주,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발전 가능성이 열려있는 호주에서 꿈을 펼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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