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소식

[영국-런던] 귀국 이사짐 vs 일반 택배

작성자 : 작성일 : 2019-06-14 국가 : 영국

[이름]김강산
[학교]Kings London



안녕하세요 London에서 English Course를 밟고 있는 김강산입니다.
제가 재학중인 학교는 Kings London이며 Pre-Advanced Level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에 돌아갈 때 한인택배를 이용하여 택배를 보내게 되면서 알게된
 귀국짐과 일반 택배 발송에 대한 것입니다.
영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한국으로 들어가는 물품을 택배로 보낼 때
 이사화물로 신청하여 발송이 가능합니다.


우선 일반택배로 이삿짐을 보내게 되면 내용물의 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통관 절차를 밟게 될 시에 물품 종류와 가격에 따라 추가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사화물로 등록하여 보내는 경우 통관시 발생되는 이사화물통관료 외에는
 입국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입한 새물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
 신고대상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 제 241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해
 물품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어,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시
 관세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사물품으로 등록하게 될 경우, 일반 택배와는 또 다르게 부가적인 서류를 첨부를 해야합니다.
이는 한국 세관에서 통관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로 매우 중요합니다.
택배회사 상관없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출입국 날짜 기재 / 해외거주 총 3개월 이상 확인 가능할 것), 이사물품 반입 내역서, 여권 사본, 사유서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항공으로 보내는 경우 4~5일이 보통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귀국이사짐으로 등록했을 경우, 이 화물은 제가 귀국을 하는 날짜에 맞추어
 배송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짐이 미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늦게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세금 낼만한 물품이 없어서
 구지 이런 유형으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네요 ㅎㅎ..

이상입니다.